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 180일 질문

2021. 03. 24. 04:33

마지막 근무지에서 계약 만료로 퇴사했는데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 충족 조건은

1년 이내에 4대보험 들었던 직장이라는 전제 하,

A직장에서 3개월, B직장에서 4개월 근무했을 경우에도 합산해서 인정이 되는 건가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이상 충족이라는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이직을 하셨다면, 마지막 근무지에서 퇴사하신 날로부터 이전 18개월안에 포함된 전직장 피보험단위일수은 포함되어 180일이 산정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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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며, 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와 유급으로 처리된 휴일/휴가/휴업일 등이 포함됩니다. 최종 이직 회사에서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 이직시점에서 기산하여 18개월 동안에 이전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 때에는 이전 회사에 요청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2021. 03. 2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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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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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되는 것이지, 사업장이 달라지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A직장에서 3개월, B직장에서 4개월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인정될수 있습니다.

        다만, A,B 직장 모두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할수 있습니다.

        2021. 03. 2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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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1.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안됩니다.

          3.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4.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필요합니다.

          네 1년이내 3개월, 4개월 근무 후 마지막 4개월 근무를 마칠 때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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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③ 근로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④ 이직 후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경우

            1항의 피보험단위기간은 18개월 동안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더라도 합산됩니다. (단,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다른 요건도 모두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좋은 일들이 더 많아 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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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여부는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일수로 판단합니다. 사례의 경우 양직장의 근무일수가 7개월이므로 합산한 기간내의 일수로 판단 가능합니다.

               

              2021. 03. 24.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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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 인정됩니다.

                2.따라서 직장과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이직일 전으로부터 18개월 간 180일 이상이라면 수급요건이 충족되며, 질의와 같이 두 개의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은 모두 합산하여 인정됩니다.

                3.피보험자격 180일은 소정근로일과 주휴일 일수의 총합을 의미하므로, 질의와 같이 대략 7개월 간 근무하신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1. 03. 2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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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합산됩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합해서 7개월이라면 가능합니다.

                  주5일 근로자라면 1주일에 6일 인정해서 7개월 이상 근무하시면 됩니다.

                  2021. 03. 2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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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이어야합니다.

                    유급처리 되는기간으로 18개월내 존재한다면 합산가능합니다.

                    다만 전직장 이직확인서 필요합니다.

                    2021. 03. 24.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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