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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저어새263
세심한저어새26321.03.24
권고사직을 했을때 회사측 피해가 있는지

입사한지 1달 정도 되었는데 잦은 병가와 병가는 무급이니 1주일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소규모 회사이다보니 그렇게 되었을경우 주어진 업무에 대해 지장과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입찰관련해서 경력사항을 제출할 일이 있어서 보니 이력서의 경력사항과 4대보험 가입증명서상의 회사 근무 내역과 다르고 이력서에는 과장되게 기재되어있었습니다

혹시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을 하였을경우 회사에 피해되는게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했을 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고 있는 경우, 대상자를 권고사직 하는 경우 회사 전체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등 권고사직, 해고 등을 했을 때 지원금이 수급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회사에서 지급받는 지원금이 있는 경우 요건을 한번 씩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 사업장이 일자리안정자금 등 고용창출 또는 고용유지의 목적으로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인위적으로 고용조정을 할 때는 해당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인위적으로 고용조정을 하는 경우란 회사의 사정으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지원금을 지급받고 계신게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이 중단될수 있겠습니다. 지원금 중단 외에는 별다른 불이익이 있다 보긴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고용관계를 합의로 종료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발적 퇴사는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방법 모두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사직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말그대로 "사직"이기 때문에 해고와 관련한 법적 규정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단,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만,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에게 권고사직 했을 경우, 해당 근로자가 일자리 안정자급을 받는 근로자였다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시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유지지원금 중단

    2. 고용창출장려금 중단

    3. 내일채움공제 기업순지원금 중단

    4.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한 (최대 3년)

    주로 지원금과 관련된 제한이 많은데요. 입찰 등에서는 별도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이 있는 경우 회사의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외국인 채용 제한 : 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내국인 근로자를 권고사직 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의 조사 : 권고사직이 잦은 경우 근로감독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고용유지 지원금 :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금의 지침에 따라 권고사직이 있는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 또는 회수조치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 해고 등 인위적으로 감원하는 경우 일부 고용관련 지원금에 불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관련 지원금을 받고있는 회사라면 권고사직을 꺼려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보았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하였더라도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혹시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을 하였을경우 회사에 피해되는게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받는 기업이라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 사정으로 볼경우 이력서에 허위로 작성된 부분을 이유로 채용취소를 고려해볼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근로자를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또한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노동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권고사직을 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혹시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을 하였을경우 회사에 피해되는게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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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불이익한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