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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앵무새213
비장한앵무새21321.03.2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중 알바 가능?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근무 중 알바가능 한가요?

3.3%세금내는 프리랜서 알바입니다.

평일이나 주말모두 가능한지 아니면 주말에 하는것은 괜찮은지요? 아니면 그 기간중에는 소득있는 일은 전혀 안되는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단축 후,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수급하고 있음에도 단축 시간 중 다른 곳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사례는 현재 명시된 바는 없으나, 육아휴직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거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평일이 아닌 주말에 다른 일을 하시는 것은 회사의 내부규정 상에 겸업, 겸직 금지규정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제한이 없다면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피보험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신청방법: 매월 단위로 해당 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일괄 신청도 가능 (이 경우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신청서 1장에 신청기간 모두 기재))
    - 방문/우편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
    -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모바일앱(고용보험 민원신청) 신청 : 1회차부터 신청가능
    ※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회원 로그인)을 통해 휴가 개시일 다음날부터 확인서 등록 가능

    2. 구비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최초 1회만 제출, 사업주 작성서식)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정확한 산정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전 3개월 분 임금대장 첨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연장근로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사본 1부

    3.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는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야 지급이 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4. 자세한 내용은 근로자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을 하여 고정적인 수입이 생긴 것이 아닌 이상 알바도 해도 되고 소득이 있어도 상관은 없지만, 정부에서 받는 지원금에서 프리랜서 알바로 받은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근무 중 알바가능 한가요?

    3.3%세금내는 프리랜서 알바입니다.

    평일이나 주말모두 가능한지 아니면 주말에 하는것은 괜찮은지요? 아니면 그 기간중에는 소득있는 일은 전혀 안되는지요?

    사업소득의 경우 월150만원이상 발생하면 지급중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취업한 경우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을 중단합니다. 취업한 경우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이거나 월 소득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기 단축근로를 하는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단축 급여를 고용센터로부터 지급받는다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익명으로)

    겸직금지규정이 있는 회사라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