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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도 계약서작성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면 미 작성에는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교부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진정을 제기하시더라도 해당 부분은 교부에 대해서만 회사에 시정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큰 부분입니다. 한달 뒤 부당해고를 당하셨다고 하셨는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이셨는지, 나가라는 해고 통지를 언제 어떻게 당하신것인지, 입사 후 3개월 이후에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 것인지,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선생님께서 어떠한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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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직원을 복직시키지 않고 권고사직 처리 하면 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후 30일간은 해고 금지기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고란 회사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며, 권고사직은 회사가 나가는 것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했을 때 성립하는 사직의 형태이기에 상이합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를 한 경우에는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후지급금을 신청하시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에 관련한 문제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다만, 회사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육아휴직으로 인한 지원금을 받고 계신 경우에는 직원을 권고사직함으로서 해당 지원금의 수급이 어려울 수 있기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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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공휴일로 대체하는데 일수 적어두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되게 됩니다. 해당 연차일수에서 공휴일 등에 대해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한 것이며, 해당 대체일수보다 연차일수가 많은 경우에는 해당 연차는 근로자가 원할 때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용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사용기간이 지난 후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소멸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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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근무시간이 1일 8시간을 충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되어 있으며 해당 시간을 기준을 통상 근로시간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장 내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이 위와 같다면, 해당 시간을 넘어서 근로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임금 지급이 필요 합니다.1일 근로시간이 반드시 8시간일 필요는 없으며 근로자와 사업주의 근로계약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1일 7시간을 일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상에 7시간으로 명시하면 되며, 통상 근로자가 1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근무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7시간 일하는 경우에는 4시간 이상에 해당하기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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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체불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정 접수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3년이 지나지 않은 임금금품에 대하여 산정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진정제기후 출석 조사시 근로자분이 함께 출석하는 것이 원활한 조사에 도움이 되겠지만, 여의치 않는 경우 대리인이 참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사건 대리의 경우 노무사 및 법인에 따라서 대리비용은 상이합니다. 착수금 + 성공보수 % 형식으로 진행되거나 착수금으로만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용은 상담내용에 공개를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기에 직접 법인 또는 노무사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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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미사용분 퇴직후 받으려면 어떤 증빙자료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미사용 수당과 관련한 증빙자료는 실제 선생님께서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일, 일수 등을 전산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면 해당부분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회사 내 취업규칙, 서면 합의로 연차휴가 대체 등 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제기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라는 근로계약서, 연차휴가 사용대장 등을 첨부하시어 미사용 일수에 대한 연차 수당을 산정하여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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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하고 있는데 최저시급을 못받고 있어요 어떻게 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 입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22:00~6:00는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0.5배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먼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으며, 요청하실때 대화를 녹취하시거나 카카오톡 등으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받지 못한 임금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기에 먼저 사업주와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며 대화과정은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녹취 등으로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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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할때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부분의 회사에서 이직시 요구하는 서류는 1) 경력증명서, 2)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입니다. 이는 경력과 연봉을 참고하여 이직 후의 직급, 연봉을 산정하기 위해 종종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리 받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후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이전 회사에 요청하면 대부분 팩스 , 메일 등으로 송부주시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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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상여금 미지급시 추후에 받을수 있을까요?혹 퇴사시에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임금에 대해서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회사에서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임금 등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해당 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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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퇴직금은 언제까지주어야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해서 기일을 연장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해당 기일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퇴직금은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며, 이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산정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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