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상여금 미지급시 추후에 받을수 있을까요?혹 퇴사시에도 받을수있을까요?
원래 상여금이 250%였다가 2019년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200%로 변경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변경하였는데 작년 5월6월 코로나로 인해 3일근무만 하다가 7월부터 다시 바빠져밤12시까지 잔업에 토.일요일까지 특근에 밤10시 12시까지 잔업했습니다.근데 휴가비 나오는날 8월 휴가때 코로나 핑계로 휴가비 못받았구요 추석 상여금도 못받고 있습니다.정직원들 모아놓고 12월 연말에는 꼭 준다 해놓고 지금 까지 공지도 말한마디도 없습니다. 5.6월 빼놓고는 7월부터 지금까지 쉬지도 못하고 일요일 까지 일하는데 회사에서는 아무말도 없고 이럴때는 어찌해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임금에 대해서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회사에서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임금 등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해당 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 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사용자는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사용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여금 등 근로기준법상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원분들과 함께, 상담을 요청하시고
각서(가능하면 공정증서까지)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못 받은 임금 등을 나중에 청구하려면,
입증의 문제가 있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니, 서면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상여금을 소정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불법입니다. 상여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상여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재직시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