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상여금 미지급시 추후에 받을수 있을까요?혹 퇴사시에도 받을수있을까요?
원래 상여금이 250%였다가 2019년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200%로 변경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변경하였는데 작년 5월6월 코로나로 인해 3일근무만 하다가 7월부터 다시 바빠져밤12시까지 잔업에 토.일요일까지 특근에 밤10시 12시까지 잔업했습니다.근데 휴가비 나오는날 8월 휴가때 코로나 핑계로 휴가비 못받았구요 추석 상여금도 못받고 있습니다.정직원들 모아놓고 12월 연말에는 꼭 준다 해놓고 지금 까지 공지도 말한마디도 없습니다. 5.6월 빼놓고는 7월부터 지금까지 쉬지도 못하고 일요일 까지 일하는데 회사에서는 아무말도 없고 이럴때는 어찌해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