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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임금은 미지급되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수행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교육을 사업주의 요청에 의해 들으신 부분이라면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해당 부분에 대해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교육에 참여한 증빙자료, 해당 교육이 사업장 업무수행을 위한 것이라는 부분 등 입증자료를 구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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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가넘게 임금을 못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이 지속되고,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실제 근로한 내역 등 입증자료 구비하시어 진정제기하시면 되며, 이전에 사업주와 원만하게 대화로 해결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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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으로 2년이상 근무할 수 없다는데 관련 법령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리고 1년 11개월 근무 후 퇴사하고 다시 재입사하면 재직기간 합산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년이상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을 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아래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법률 참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1년 11개월 일한 후 퇴사를 형식적으로 하고 재입사하는 경우, 형식에 불과하여 합산하여 산정될 수 있으며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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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주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의 기간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1주 15시간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해당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속하는 경우 지급해주어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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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예외되는 규정은 아래와 같으며 이외의 규정은 적용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93조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취업규칙 작성/신고는 10인이상 사업장 적용제 23조 (해고등의 제한)제24조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제한)제27조 (해고사유와 시기 서면 통보)제28조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 제한이 없기에 부당해고구제신청 불가※ 단, 제26조(해고의 예고)는 적용이 되기에 30일 전에 해고예고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제46조 (휴업수당)제50조 (근로시간)제53조 (연장근로 제한)제56조 (연장, 야간, 휴일 근로 가산수당)- 사업장의 귀책으로 인하여 휴업을 하더라도 평균임금의 70/100에 해당되는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음-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이 법 위반이 아니고,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제60조 (연차유급휴가)제73조 (생리휴가)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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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6개월 근무중인데 종료 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기 위해선 사직일 이전 18개월의 기간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나 6개월의 기간 중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이 180일 미만이기에, 이전 18개월 중 다른 근무경력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었어야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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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근속일수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연금이 가입된 것이 아니라면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첨부드리오니,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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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인데 연차휴가를 못 가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해주어야 합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신청하면 부여해주어야 하며, 사업주는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해 시기변경권만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기에 반드시 승인절차를 준수해야만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휴가 신청하시고, 회사가 시기변경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일에 연차사용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또한 연차미부여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칙이 있기에 지속적으로 문제되는 경우 노동청에 연차휴가 미부여로 진정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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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근무 휴식,식사시간 없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하에서는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식대는 법 상에서 지급의무를 부여하지 않기에 지급해주지 않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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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동안에 수습근로자의 임금, 휴게시간, 연차휴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정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여도 되도록 최저임금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이외에 휴게시간,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부여해주어야 하며,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줄어드는 부분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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