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업인데 연차휴가를 못 가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2020. 10. 27. 20:42

사기업인데 연차휴가를 못 가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꼭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데 사장니이 그냥 일이나 열심히 하라네요

그냥 있을려고하니 너무 서럽고 해서 혹시 좋은 방법이라도 있는지 글 을 올려봅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해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신청하면 부여해주어야 하며, 사업주는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해 시기변경권만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기에 반드시 승인절차를 준수해야만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휴가 신청하시고, 회사가 시기변경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일에 연차사용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연차미부여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칙이 있기에 지속적으로 문제되는 경우 노동청에 연차휴가 미부여로 진정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7.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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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주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27.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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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휴가의 실시 여부는 근로자에 의하여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위반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8.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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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통제은 위법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 시정조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0. 10. 28.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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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 규정(근로기준법 제60조)을 적용합니다.

          2. 위반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휴가는 퇴직시에 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10. 2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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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상기의 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으나,   이는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는 경우를 말하고, 인력이 부족해 단순히 남아 있는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가능성만으로는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는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연차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에 해당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사용자가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020. 10. 2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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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자신이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상적인 방법 외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2020. 10. 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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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미사용 잔여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0. 10. 27.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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