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 사용을 못했는데 급여로 받을수있나요?.

2020. 10. 25. 21:41

안녕하세요 현재 카페매니저로 3월에 입사하여 월,화,수,목,금 평일 5일 08:00~17::00까지 (8시간근무 + 1시간휴게시간) 월급 1,800,000원을 받으며 일하고있습니다 한달 만근하면 월차가 1개씩 주어지는걸로 아는데 4월 5월 월차를 사용못했습니다. 이거 급여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수있다면 제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당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가 연차촉진제도를 활용하고 있지 않은 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연차 수당은 통상시급x1일 연차발생시간 8시간 으로 1개씩 산정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5.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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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즉, '시간급통상임금×소정근로시간×미사용 휴가일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 상기 내용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간급통상임금: 1,800,000원÷209시간= 8,612원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8,612원×8시간×2일= 137,790원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25.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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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 이상인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휴가가 1개 발생합니다.

      미사용한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x 8h x 미사용 갯수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해당월에 사용하지 못했다고 임금으로 지급하는것이 아니라, 연차 발생후 입사일기준 1년까지 사용할수 있는 것입니다.

      2020. 10. 2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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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벗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위 급여는 최저임금 미만이기 때문에 최저시급인 9,160원으로 산정하여 8시간분씩 2일 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11. 06.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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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하면 연차휴가 1일씩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수당 1일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1,800,000÷209×8=114,833원

           

          2020. 10. 2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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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에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 20.03.31 이후 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보전해줘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 미사용연차일수x통상시급x8시간)으로 보상해야 하며, 이를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020. 10. 2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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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그렇게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연차수당은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각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시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의 경우에는 내년 3월은 되어서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참고하세요.

              2020. 10. 2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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