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0. 10. 27. 16:51

제가 4년 일한 직장에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분야에 제대로 아는게 하나도없어서 질문드립니다 퇴직금이 지급될 때 법적으로 정해진게 따로 있을까요? 예를 들어 연봉의 몇%를 지급해야된다던지 그런거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근속일수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연금이 가입된 것이 아니라면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첨부드리오니,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2020. 10. 27.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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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따라서 법으로 정한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총재직일수÷365일'로 산정되며, 이 이상을 지급하기만 하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2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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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는경우 계속 근로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8.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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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2020. 10. 28.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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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반 퇴직금의 계산방법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2. 간단하게 계산하려면 퇴직금 계산기 검색해서 입력해보면 됩니다.

          최종 3개월의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연봉의 몇 퍼센트로 계산하지 않습니다.(회사에서 이렇게 정해도 무효. 단, 법에 의한 퇴직금액보다 크면 유효함)

          참고하세요.

          2020. 10. 2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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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무일수÷365

            여기에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1개월 초과하는 단위로 지급되는 임금은 퇴직일 이전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시킵니다.

            2020. 10. 2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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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2020. 10. 2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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