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근무 후 퇴사 했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전직장의 법적의무가 궁금합니다
23.10.4일부터 24.1.31일까지 근무 후 퇴사 했습니다 1년이나라서 퇴직금은 아니지만 전직장 월급일이
25일인데 25~31일 7일의 일한건 안줄때 제가 어떻게 청구하거나 법적신고를 할수 있나요?
1년 근무는 14일이내라고 알고 있는데 같은조건으로 받을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주를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에 관계없이 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품을 퇴직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아니라 임금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으나,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되므로 4개월 근속의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금품청산은 퇴직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년 미만이라도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4개월 근무 후 퇴직하였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사가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경우, 합의된 기한 내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이라 퇴직금은 받을 수 없지만 마지막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무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절차 관련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3653406
1년 이내 퇴사한 경우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모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최종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년 근무와 관계없이 퇴사 이후 14일 내로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7일간 일한 금품이 입금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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