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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킹왕짱1
세종킹왕짱1

4개월 근무 후 퇴사 했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전직장의 법적의무가 궁금합니다

23.10.4일부터 24.1.31일까지 근무 후 퇴사 했습니다 1년이나라서 퇴직금은 아니지만 전직장 월급일이

25일인데 25~31일 7일의 일한건 안줄때 제가 어떻게 청구하거나 법적신고를 할수 있나요?

1년 근무는 14일이내라고 알고 있는데 같은조건으로 받을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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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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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주를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에 관계없이 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품을 퇴직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아니라 임금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으나,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되므로 4개월 근속의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금품청산은 퇴직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년 미만이라도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4개월 근무 후 퇴직하였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사가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경우, 합의된 기한 내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이라 퇴직금은 받을 수 없지만 마지막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무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절차 관련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3653406


    1년 이내 퇴사한 경우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모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최종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년 근무와 관계없이 퇴사 이후 14일 내로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7일간 일한 금품이 입금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