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주 5일 근무 에서 주 4일근무로 변경했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는 기준날짜가 변경되나요?
23년 11월1일에 정규직으로 주5일 근로계약서 작성후 근무하다 24년 9월1일부터 근로자 희망으로 주4일 근로계약서로 재 작성하여 계약하였습니다.
이런경우 24년 11월에 퇴사하게되면 퇴직금 받을수 없나요? 근로 계약서 조항에 아래와 같이 적혀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의 법정퇴직금으로 하되,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 퇴직연금관리규정에 따른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퇴사하기 3개월전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5일이든 주4일이든 상관 없습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기준 기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임금이 감소하기에 퇴직금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은 발생하겠습니다.(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4일제로 근로계약이 변경되었더라도 1년 이상 계속적으로 근로를 하였으므로 24년 11월에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4일로 변경되었어도 전체 근속기간이 1년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1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올해 10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질문글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