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권고사직 퇴직금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4개월 근무했는데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 되었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 회사에서는 안준다는데 못받는게 맞나요? 확실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그만두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1년 미만을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거부할 수 있으며 사직 권고에 동의하여 4개월만 근무했다면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법상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이
아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여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30일전 예고가 없었던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
수당을 청구할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 사유와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법상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사유와 관계 없이 1년이 되기 전 퇴사(근로계약관계 종료)하면 법상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4개월 근무한 상태에서 권고사직에 동의하여 퇴사하는 경우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것이 아니므로 법상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사용자의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퇴직금은 지급 받지 못하지만 권고사직에 동의해 주는 조건으로 퇴직위로금 지급을 요구하여 합의가 되면 퇴직위로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하여야 법상 의무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재직의 경우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였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발생하므로, 질의의 경우 퇴직금의 지급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에 대하여 지급하는 합의금은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