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망해서 퇴직되면 퇴직금은?어찌되나요?

2019. 08. 18. 13:32

4년째 잘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정직원으로 근무했고 중간중간 퇴직금 정산을 받은적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따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같은 경우에는 체당금 신청을 해서 받을수 있을듯합니다.

'체당금'이란 고용주가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이후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을 지급받을려면 다음의 기간 및 구분에 따라서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7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 일반체당금은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 소액체당금은 판결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결론적으로 현재 아직 폐업을 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 구제신청을 하실수도 있으며, 만약에 실제로 폐업(파산선고)이 결정되면 '체당금' 신청을 통해서 미지급된 퇴직금을 받아내셔야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8. 19. 12: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