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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사용을 못했는데 급여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당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가 연차촉진제도를 활용하고 있지 않은 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해당 연차 수당은 통상시급x1일 연차발생시간 8시간 으로 1개씩 산정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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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따로주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하며,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무시간에 해당됩니다.말씀주신 사안을 보았을때 휴게시간 미부여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근로시간이기에 임금 지급 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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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하여야 합니다.7월 한달 간 위의 요건을 충족한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휴일근로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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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하고 퇴사시 연차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대체제도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적법한 운영입니다. 해당 부분이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이 이상인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2019년 8월 16일 입사이시라면 위의 내용을 모두 충족시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셨을 것입니다. 선생님이 실제 사용한 연차일수와 회사에서 대체하는 일수 확인을 정확하게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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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에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지금 계산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산정을 해볼 수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 상의 퇴직 소득세 계산기 시트를 활용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1.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2.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https://www.nts.go.kr/info/info_04.asp?minfoKey=MINF8320080211205953&type=V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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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강제로 사용시키는 것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에서 연차촉진제도 도입을 하고, 아래의 내용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 의무가 사라집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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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의 현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로 지급해야 하나, 법령 또는 단협에 특별한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 등을 확인해 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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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로와 야간근로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 등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소정근로시간 이후 (18시 이후) 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시급 X 연장근로시간 X 1.5배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연장시간 중 저녁 10시~새벽 6시까지의 근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해서 야가근로수당으로 추가로 0.5배 더 지급해야 합니다.즉, 18시~23시까지 연장근로 기준으로 5시간 X 시급 X 1.5배 = 연장근로수당1시간(10~11시) X 시급 X 0.5배 = 야간근로수당 추가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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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인한 경력을 인정받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부당해고 판결이 나는 경우에는 해고가 없던 상태가 되는 것이기에 최초 입사일로부터 근로계약관계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부당해고 기간은 정상적으로 근로한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대법판결 참고 : 부당해고로 근무하지 못한 근로자도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지만,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인 때에 근로자는 그 부당해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고, 해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고가 무효인 이상 그동안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근로자가 해고기간에 근무를 하지 못한 것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사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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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어기는 회사?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상에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사용자의 업무 지시로 인해서 일찍 출근하는 시간은 연장시간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부분 입니다. 근로시간 등이 준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청하실 수 있을 것이나, 이는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노동청에 문의를 한 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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