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출산휴가 나중에도 사용가능한가요?

2020. 10. 20. 22:25

아이 출산시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나오는걸로 아는데

아이출산시 사용하지 않았는데 ..

나중에 필요할때 사용할수 있는지

아니면 소멸되어 없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사용한다면 연차처럼 사용가능한 건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는 자녀 출산일로 부터 90일이내에 신청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 자녀 당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휴가는 유급입니다.

90일이 지난 이후에는 해당 휴가는 소멸되며, 연차휴가와는 다른 제도인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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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유급으로 주어야 하며,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20.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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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 배우자출산휴가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법상 배우자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는 소멸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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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90일 동안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 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기의 사유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이에 대한 불이익 또한 없습니다

        2020. 10. 2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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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남성 출산휴가(배우자출산휴가)는 특정한 목적에 의하므로,

          사용기한이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사용시 소멸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2.1, 2019.8.27>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8.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8.27>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8.27>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0. 10. 20.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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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0. 10. 20.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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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배우자 출산휴가에 관련된 질문으로 파악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참조).

               

              2020. 10. 20.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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