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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칠면조151
단호한칠면조151

부당해고로 인한 경력을 인정받고 싶어요?

운수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중 노노의 갈등으로 사측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부당해고로 지방노동위원회의 복직 판결을 받아 근무는 하고있으나, 부당해고 기간의 경력이 사라졌습니다. 복직된 날을 최초 입사일로 산정하는데 찾을수 없을까요? 고견을 듣고 찾아보려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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