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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출산휴가 나중에도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는 자녀 출산일로 부터 90일이내에 신청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 자녀 당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휴가는 유급입니다. 90일이 지난 이후에는 해당 휴가는 소멸되며, 연차휴가와는 다른 제도인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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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에 처한 회사의 근로자 해고회피 노력 이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영상 해고를 진행함에 있어 회사가 해고회피 노력을 이행했는지 판단하는 요소는 다양하오나, 노동위원회에서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물적비용 절감 조치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한 노력을 수행했는지, 인적비용(급여 등) 절감조치 노력을 수행했는지, 신규채용을 중지했는지, 전직 배치전환 등 노동력의 이동을 수행했는지, 일시 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했는지, 희망퇴직 등을 받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단편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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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중소기업체에서 연차수당이 없다고 회사에서 정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내에서 연차촉진제도 또는 연차 휴가 대체제도를 도입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차대체제도는 공휴일 등에 쉬고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제도이며, 현재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3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으로 적용되기에 공휴일을 회사 취업규칙으로 유급휴일로 정해놓지 않은 이상 출근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2.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에도 연차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임금체불은 3년 이내에 노동청이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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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휴가의 연장 사유들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가 지속되면서 가족돌봄휴가의 필요성이 증대되며 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1. 코로나19 확산으로 ‘심각’ 단계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로,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2. 또한, 자녀의 경우 만 18세 이하가 기준으로,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이 코로나19와 관련해 휴원·휴업·휴교 등을 실시함에 따라 돌봄이 필요할 때 3.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거나 소속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등교(원)중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사유이4.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코로나19 관련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하지 못함으로써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연장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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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퇴직하는 것은 실업급여 신청의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했을시, 대상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기에 대상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시 권고사직으로 상실코드를 반영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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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퇴사일보다 먼저 퇴사하게 되는경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해당 사압장에 근무하는 경우에 지급되게 됩니다.기간을 못채우신다는 말이 1년을 채우지 못하고 15일 전에 퇴사하신다는 이야기라면, 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해고, 자진퇴사의 경우에 퇴직금의 법적인 차이는 없습니다.다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에 대한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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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중도퇴사자 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사업장에서 월급제 근로자 중도퇴사일 경우에는 말씀주신 방법대로 일할해서 계산 반영 합니다.비과세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대부분 월급 계산시에는 포함하여 반영되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중도 퇴사하는 경우에도 전액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을시에는 이에 따라 산정이 될 것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합니다.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지 않기에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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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할 때 허용 사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 정산의 사유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명시된 사유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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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1년 5개월 했으면 1년치만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즉, 1년 5개월 근무하신 경우 해당 재직기간으로 퇴직금이 산정이 될 것입니다.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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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법적으로 인수인계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인수인계기간을 정해놓고 있진 않습니다. 사직일은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며,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30일 전까지 퇴직의사를 밝히도록 하고 있습니다.인수인계 등 회사와 사직일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사직효력이 발생됩니다. 민법 제 660조에 명시 되어 있으며, 다음 임금지급일의 달 마지막일로 정해지게 되는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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