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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연차 1시간씩 쪼개서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에는 1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연차를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 내의 규정 및 관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 인사담당자에게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 신청 및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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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병가기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기간이 무급이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산정하는 재직일수에는 포함되어 산정되게 됩니다. 또한,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의 기간에 대해서 계산하게 되며 해당기간에 병가기간이 포함된다면 아래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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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후 1년이 되고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수와 관계없이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해당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발생이 됩니다.퇴지금은 재직 기간에 따라 늘어나기에 선생님께서 근무하신 기간에 대해 산정되어 지급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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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작성 안된 상태인데 작성하게끔 할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 제기하시거나, 근로감독을 요청하여 근로계약서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지속하여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을 통해 위의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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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퇴직금과 급여는 언제 지급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퇴사 후에는 14일 이내에 퇴직금과 임금금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호 합의하여 지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임금지급일에 지급한다고 상호간의 합의한 경우에는 임금일에 지급할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셨기에,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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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직장인데,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연봉협상 얘기가 없습니다. 해고당할 수 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이신가요?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기에, 연봉협상을 진행하지 않는 부분만으로 해고가 된다고 예측하긴 어렵습니다. 사업장 마다 시스템이 다르지만 최근에는 연봉이 동결되는 사업장도 많으며,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이전의 근로계약이 지속되게 되기에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시기 바라며, 연봉협상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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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일하고 그만둬도 월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한 일 및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해당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피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6월에 2일간 근무한 것에 대한 입증자료 구비하시어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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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일 하는데 월급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선생님의 경우 1일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법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까지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고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의 시급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1) 기본급 : 시급 x 209시간(1일 주휴포함시간임) 2) 연장수당 : 시급x 1.5배 x 2시간x 5일x 4.345주 * 5인 이상 사업장은 시간외 근로에 대해서 0.5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로 계산하면 대략적인 한달 임금이 산정됩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이 있다면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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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아닌 수습임금 받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께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3개월 미만의 수습기간을 두고 있던 중 퇴사하신 것이라면 최저임금의 90%를 회사가 지급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수습기간에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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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에 퇴사하는 경우의 급여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요일은우 회사에서 유급휴일/ 무급휴일/ 무급휴무일 등 정하여 운영하고 있을 것입니다. *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선생님께서는 마지막 주에 금요일까지만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지 않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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