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후 1년이 되고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0. 09. 21. 17:55

1.퇴직금에 얘기는 따로 없었고 4대보험은 내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썼는데 따로 퇴직금 얘기가 없어서 주나 안주나 싶어서 여쭈어봅니다! 2.만약에 2년을 일하면 2년치 퇴직금을 주나요? 만약 1년이랑 2년이랑 같으면 1년만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3.현재 가게는 배달전문점으로 한곳에 두개의 사업장으로 되어있는데 총 일하는 직원이 오전4명 야간3명에 사장님2명 이렇게 일합니다. 주6일이3명 주5일이 4명입니다 퇴직금엔 상관 있을까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따라서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위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되므로 재직일수가 많을 수록 퇴직금은 증가합니다. 따라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가 당연히 1년 근무한 경우 보다 퇴직금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2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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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수와 관계없이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해당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발생이 됩니다.

    퇴지금은 재직 기간에 따라 늘어나기에 선생님께서 근무하신 기간에 대해 산정되어 지급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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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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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0. 09. 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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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2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면 2년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금은 1일 단위로 모두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1년 3개월을 하면 1년3개월치 1년 11개월을 하면 1년 11개월치를 지급하니,

          오래 근무할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3. 네. 2013년부터는 상시 근로자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2020. 09. 21.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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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2)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3) 실제 퇴직한 시점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 1년 근무한 경우 평균임금 30일 분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년 근무하였다면 60일분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자 수에 상관 없이 퇴직금 권리는 발생하므로 만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0. 09. 2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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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아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발생됩니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2020. 09. 2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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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유무와는 상관없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울러, 2년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2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산정되므로, 당연히 1년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보다는 퇴직금액이 많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와는 무관하게 발생됩니다.

                2020. 09. 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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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금은 근로자수와 상관없이 1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2.1년이상 근로하며,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며, 2년 근속기간시 2년치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020. 09. 22.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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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법정 금품이므로 근로계약서에 약정해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하고 근무기간에 비례하므로 2년 근무하면 2년분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020. 09. 21.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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