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직장에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4대보험 들어간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고 작성 할 때 임금은 언제 받을지 얼마인지랑 상여금이랑 기타급여(제수당)응 없다고 작성하였습니다 1년을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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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상태에서 퇴사하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1년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봐야겠지만, 4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고,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수령조건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