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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상괭이154
날씬한상괭이15420.09.20

근로계약서가 작성 안된 상태인데 작성하게끔 할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제가 직접 얘기해서 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거 같에서요

정부관할 어디에 연락해서 어떻게 말을 하면은

강제로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유도 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근로계약서 서류로 작성한건 없지만

근로계약서에 있어야 되는 내용들을 제가

카톡으로 질문시에

대답한게 카톡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면

제가 카톡으로 얘기한 내용이 근로계약된 내용이라고 간주하고

그 기준 대로 해주는줄 알거나 그런걸로 알고 있는 상태로 근무를 하다가

그거 관련해서 회사에서 안지켰을 경우에

카톡 내용 근거로 해서 요구를 하는건 큰 문제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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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나,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근로계약 체결시점에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차후에 카톡에 남겨진 내용을 입증자료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고, 거부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 제기하시거나, 근로감독을 요청하여 근로계약서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지속하여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을 통해 위의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대법원의 판결등을 바탕으로 보면, 구두로 합의한 고용계약도 유효하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을을 했더라도 해당 기간동안 일한것에 대한 급여를 사용자는 질문자님에게 당연히 지급해야할것이며, 현재 카톡 등에 근로계약의 내용들이 증거로 남아 있는 경우에 이것을 증거로 추후에 문제시 사용할수도 있을것입니다 (허나 추후에 근로관계 문제가 발생시 증거 제시등의 문제등이 발생할수 있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받는것이 바람직함).

    허나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시에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장소, 담당업무 등) 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공을 해야합니다.

    만약 상기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에 의거해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수 있고,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는것이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법적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리고 비록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서를 언제 작성해야되는지에 대한 그 시간이나 기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면접을 본후 채용이 확정되면 (즉 일을 시작하기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1부는 근로자에게 제공해야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면접한 후 채용이 확정되면 상기에 언급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할것이며,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계속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이에 대해서 근로자는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해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사정상 지금 신고하는 것이 어렵다면,

    말씀하신대로 선생님의 근로조건을

    카톡문답으로 증거를 확보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로 하면 증명력이 떨어집니다.

    응원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제17조에 따른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고용노동부 민원 답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카톡 내용이 100% 받아들여질지는 확신할 수 없으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 의무는 "사용자"에게만 있고,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의 미작성 미교부에 따른 불이익도 사용자만 받습니다.

    메시지 등으로 근로조건을 정할 수는 있을 것이나, 추후 분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근로계약서는 지금이라도 반드시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아래 법률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관할 노동청 등에 진정제기나 고소고발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또한 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하더라도 효력이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카카오톡 등 sns내용도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을 합의했다는 근거 중의 하나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카톡에 대한 근무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입증자료로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카톡으로 약속한 것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건이 제기될 경우 카톡 내용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노동청에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을 익명으로 제기하여 해결하실 수 있으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카카오톡 등으로 근로조건에 대해 확실한 합의가 있었다면 해당 내용을 이용하여 차후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