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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오솔개223
훈훈한오솔개22323.12.30

퇴사 후 사용자가 계약서를 보냈는데 이것도 교부가 된 것으로 치나요?

근로 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무 했으며 일하는 동안 계약서 언급은 물론 생긴 것 조차 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퇴사 후 카톡으로 사용자가 계약서를 보냈으니 작성해서 보내달라고 합니다. 카톡은 아직 읽지 않아 계약서 내용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데도 일단 사용자 측에서 뭔가 보내긴 하였으니 교부가 된 것으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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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받지 못하였다면 회사에 이미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직접 싸인하지 않았고, 간인 등을 하지 않았다면 교부된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도 교부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보낸 것은 근로계약서 교부로 보지 않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질문자님이 서명하지 않고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보낸 것이므로 근로계약서 교부로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채용시 작성하여 교부한 것이 아니므로 지금 작성하여 교부하더라도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상호 합의후 서로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서명이 없는 근로계약서는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로가 서명한 뒤 이를 교부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적법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