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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고라니231
뛰어난고라니23124.02.23

근로계약서 미교부 증거자료로 카톡내용 될까요?

일 그만 둔 날 같이 일하던 친구랑 나눈 카톡 내용인데, 당시 근로계약서 얘기 하다가 <나: 근로계약서 받음?/같이 일했던 친구: 아니 나 안 받았어 ㅋㅋ 원래 한 통씩 받고 있어야 되는 거 맞지?/나: 그럼 이거 신고할 수 있겠네> 뭐 이런 내용인데 이거로도 제가 근로계약서를 미교부 받았다는 걸 입증할 수 있을까요?


+사용인 측에선 '근로계약서를 교부했다' 는 근로계약서상 내용에 제가 서명을 했다고 자기는 줬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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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카톡 내용에 의하면 동료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므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친구와 카톡 내용이 증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받고도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근로계약서를 교부했다는 내용에 서명을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시 별도 증거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신고를 한다면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내용만으로는 입증되기 어렵습니다.

    2. 다만,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서를 제출케 하여 그 작성/교부 여부를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