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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저 같은경우 돈 못받나요?....

제가 사장님의 폭언 및 폭력으로 일한지 5일 만에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수목금 4시간씩 일하는것으로 고용되었고 8/9(일) 8/11(화) 3시간 동안 일배우는 시간을 가졌고 8/12, 8/13, 8/14 삼일 동안 4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일배우는 동안도 임금지급을 할거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유도 설명하면서 그만두겠다고 하니 일배우는 시간 2틀은 임금지급을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저는 2틀동안 일한 돈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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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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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법무 811-11278, 1978.5.31).

    • 따라서 일을 배우는 시간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인 이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를 배우는 시간도 사업장 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2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해당 사업장에 말씀주신 2일간 출근을 해서 업무를 배웠다라는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주에게 해당 일자에 대한 임금지급 요청을 해보시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을 녹취 등으로 자료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대화 상대방인 경우에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취를 하더라도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뜻하므로 사용자는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십니다. 따라서 8.9일 8.11일 3시간씩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신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닙니다.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일배우는 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 전체 근로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시고,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참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교육시간(일 배우는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모든 금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14일이 지나도 미지급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 받을 수 있습니다. 일을 했으면 당연히 그 시간에 대하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속 미지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 교육 또는 근로시간 종료 후나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근기 01254-14835,1988.9.29.)합니다. 그러나 직원들에게 교육이수의무가 없고, 사용자가 교육에 불참했음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 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798,2013.1.25.)

    따라서, 질문자님이 말씀주신 교육시간은 의무적인 직무 교육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동 시간은 근로시간(유급)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아래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업주 필요에 따라 교육한 시간 등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동안의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동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2570,  회시일자 : 2012-05-09

    끝.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를 위한 교육시간도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이루어진것으로 보아, 근무시간으로 봅니다.

    교육시간을 근무시간으로보니, 당연히 이에 대하여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채용된 상태에서 일을 배우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일배우는 시간 2일간의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