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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두더지6
고운두더지6

아르바이트 해서.무단했는데 벌 받나요 ?

알바를 5개월동안 했는데 무단이 있었어요

한 4번 있었는데 사장님이 한번만 더 무단을 하면 월급에서 10만원을 깐다고 했어요 알바생 2명 있는 날은 무조건 쉬어도 된다고 하시길래 말하고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그 다음날 사장이 모욕하시면서 나오지말라고 하더라고요 그전에 제가 너무 놀고싶다고 그만 두고 싶다고 했는데 그땐 붙잡으시고 저 쉬는날에도 매일 연락와서 나오라고 하시고 돈은 자기가 주는데 돈 벌기 싫냐면서 무조건 나오게 만드네요 항상 아침에 전화로 깨워서 시간 멋대로 조종하고 갑자기 전화해서 바로 나오라고 하시고 원래 이렇게 멋대로 해도 되나요 ? 10만원은 월급에서 빠지겠죠 ?..근로 계약서는 쓴지도 모르겠는데 썼다고해도 뭔 내용인지도 잘 모르겠고

원래 사장이 알바생한테 욕해도 되나요 ?

시발시발 거리고 미친놈이냐면서 막 거리는데

이런건 괜찮나요 ?

급여싸인한다고 가게 오라고 하셨는데 용기가 없어 뭐라 말하지도 모르겠네요

그전에 돈 월급날 보내달라고 하셨는데

저랑 카톡 할 기분이 아니라면서 이후로 톡 보내면 가만히 안 있는다고 저희집 집 찾아온다네요 ..ㅠ

그래도 제가 잘 못 한거에 대해 벌을 받을 수 있는지 혹시10만원도 못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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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미지급한 경우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성립하게 되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장이 근로자에게 욕할 권리도 없고, 이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무단을 한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10만원을 공제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액은 사장님 직접 입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이 잘못한 부분은 민사책임을 질 부분이지 형사로 처벌받을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