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해서.무단했는데 벌 받나요 ?
알바를 5개월동안 했는데 무단이 있었어요
한 4번 있었는데 사장님이 한번만 더 무단을 하면 월급에서 10만원을 깐다고 했어요 알바생 2명 있는 날은 무조건 쉬어도 된다고 하시길래 말하고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그 다음날 사장이 모욕하시면서 나오지말라고 하더라고요 그전에 제가 너무 놀고싶다고 그만 두고 싶다고 했는데 그땐 붙잡으시고 저 쉬는날에도 매일 연락와서 나오라고 하시고 돈은 자기가 주는데 돈 벌기 싫냐면서 무조건 나오게 만드네요 항상 아침에 전화로 깨워서 시간 멋대로 조종하고 갑자기 전화해서 바로 나오라고 하시고 원래 이렇게 멋대로 해도 되나요 ? 10만원은 월급에서 빠지겠죠 ?..근로 계약서는 쓴지도 모르겠는데 썼다고해도 뭔 내용인지도 잘 모르겠고
원래 사장이 알바생한테 욕해도 되나요 ?
시발시발 거리고 미친놈이냐면서 막 거리는데
이런건 괜찮나요 ?
급여싸인한다고 가게 오라고 하셨는데 용기가 없어 뭐라 말하지도 모르겠네요
그전에 돈 월급날 보내달라고 하셨는데
저랑 카톡 할 기분이 아니라면서 이후로 톡 보내면 가만히 안 있는다고 저희집 집 찾아온다네요 ..ㅠ
그래도 제가 잘 못 한거에 대해 벌을 받을 수 있는지 혹시10만원도 못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미지급한 경우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성립하게 되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장이 근로자에게 욕할 권리도 없고, 이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무단을 한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10만원을 공제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액은 사장님 직접 입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이 잘못한 부분은 민사책임을 질 부분이지 형사로 처벌받을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