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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일찍일어나는셰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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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임금체불에 대한 증거

저는 지금까지 주휴수당 없이 알바를 해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일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해서 별말 안 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점장님이 너무 악덕하게 행동하셔서 도저히 그냥 넘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최근에 감정적으로 말다툼이 있었고 (알바생에게 시재 충당하라고 해서 시재 충당까지 해 드렀는데 제 태도가 별로였다며)

전화로 “앞으로 나오지 마”라고 하시면서 갑자기 잘리게 됐어요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근무표가 따로 없어서요

혹시 사장님이 제가 주15시간 넘긴 걸 발뺌하실까 봐 걱정돼요

급여날은 15일이고 그때마다 급여명세서를 보내주시긴 해요

그래서 명세서를 받고 나서야 확실하게 증거가 남을 것 같거든요

근데 다행히 통화 녹음은 있어요

사장님이 전화로 주15시간 이상 근무를 제안했고

“대신 주휴수당은 못 주는데 동의하냐”는 내용도 정확히 있어요

그 통화에 제 동의까지 다 담겨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

15일에 명세서 받은 다음에 주휴 빠졌다는 거 확인하고

그때 주휴수당 달라고 말하고

안 주면 신고하겠다고 해야 할지 <15일 이후>

아니면 지금 그냥 “15일에 주휴 포함해서 주시고

안 주면 신고하겠다”는 문자 먼저 보내버릴지 모르겠어요 <15일 전>

지금 보내면 증거(급여명세서나 근무표) 조작이나 삭제할까 걱정되긴 한데

또 15일 지나서 말하면 바로바로 지급이 안 될 수도 있고요

통화 녹음만으로도 법적으로 충분한 증거가 될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행동하는 게 제일 확실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화 녹음으로 충분한 증거가 된다면 저는 15일 전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불법 시재 보전 강요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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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지급에 대해 현 시점에서 요구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 곧바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을 요구한 것과 거부한 것이 증거로서의 갖는 역할은 크지 않습니다.

    시재 점검에 법 위반이 있는 것은 고용노동부 소관이 아니며, 관련 법령을 관할하는 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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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화 녹음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지급될 것 같은 상황이 아니면 미지급된 것 확인 후에

    한번 요청해보시고 그리고도 안되면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재보전을 요구하여 임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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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통화녹음도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보다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임금명세서를 받은 후에 신고하는 것은 권장합니다.

    시재 보전 부분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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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가장 명백한 증거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임금체불과 함께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상기 녹음내용으로도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이 또한 강요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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