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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레시피를 알바생이 SNS에 퍼트렸습니다. 어떻게 해아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 상에 레시피(영업비밀) 유포를 금지한다라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정당하지 못한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영업비밀의 보호 및 관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일차적으로 규율됩니다. 동법 및 판례에 의하면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경제성),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관리성)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정보성)”로 정의되고 있기에, 말씀주신 레시피는 위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진행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여지기에, 자세한 부분은 법률 카테고리에도 문의를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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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전 퇴사해도 불이익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 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개인사정에 의한 사직은 가능합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서 1개월 전에 사직의사를 밝히도록 되어 있는 곳이 많으며, 사직일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지는 부분이기에 1개월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상호간의 합의가 된다고 한다면 그 전에 사직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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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주휴수당에 관한 규정, 제60조는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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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에 모두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로서 입사를 하게 된다면 4대보험은 모두 가입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소득이 높은 쪽으로 가입이 진행됩니다.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되어야 하며, 소득을 합산 후에 정산이 진행됩니다. 각 공단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처리방법을 들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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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다 말로 말하는거는 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는 구두로 이야기 한 것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직의사를 말할 때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직일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를 통해 정하는 것으로서, 상호간 합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민법상 정한 부분에 따라 사직일이 정해집니다. 만약 1년 이상 근무하였고, 사직일 합의 전에 출근을 안하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회사가 처리하여 퇴직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회사에서 말한대로 원단 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임금 등으로 공제는 불가하며,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주장이 다를 경우 다툼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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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없어서 쉬었는데, 임금에서 깎는게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쉬는 시간이 근로시간이었는지 아니면 휴게시간이었는지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잠시 쉬었더라도 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대기시간 이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이는 급여를 공제하여서는 안됩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해당시간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장소이동 등의 제약이 있을 순 있으나 해당 시간에는 근로를 제공할 것이 예정되어 있어 대기하는 등의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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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는 하루에 몇시간 근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차는 법에서 정해놓은 부분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상에서는 연차휴가(1일 휴가)를 명시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내부 규정등에 의해 반차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반차는 본인의 1일 소정근로시간의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하고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4시간이 반차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확인하신 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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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도 받은적없고 ,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실까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한 해고를 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기에 해고에 대해서 부당함을 다투시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분에 대한 통상임금을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기에, 30일 전에 예고를 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 시 금품은 퇴직을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기에 해당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는 방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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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정확히 알아야 하지만, 해당 시간으로 보면 1주 28시간 /40 시간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 ex) 8시간) 으로 계산하시면 선생님의 주휴 수당 발생 시간이 산정됩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는 것이라면 1일 연차를 사용하고 다른 날 모두 출근하며,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회사의 승인을 얻어 위와같이 휴가를 가는 경우에는 하루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기에, 해당 사유만으로 주휴수당을 지급안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승인없이 결근을 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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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꼭 쓰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이 동일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무관합니다. 다만,부서가 변경되었고 연봉 등 중요한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새로 작성하여 교부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지금이라도 회사에 이야기하여 근로조건이 변경된 근로계약서 작성하셔서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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