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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늑대63
대범한늑대6320.09.15
임금삭감 동의서를 서명하고 퇴사할때 신고해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지금 청년내일채움 가입 후 6번을 낸상태입니다. 저번달에 회사에서 갑자기 임금을 십프로 삭감한다해서 동의서를 받았는데 저는 쓰지않았어요. 하지만 청년내일채움에서 추가서류를 내야지 제가 유지가 가능한데요, 내려고 했더니 제가 실제로 받는 임금과 연봉이 안맞아서 서류를 받아드릴수없대요, 그래서 동의서를 써야하는 상황입니다. 너무쓰기싫은데 정말 방법이 쓰는 것 밖에 없을까요? 동의서를 쓰고 퇴사할때 임금체불로 신고할수도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임금삭감을 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삭감을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 동의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임금 그대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임금 삭감에 동의할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없습니다.

    • 원칙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중 중도퇴사할 경우에는 해지가 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퇴사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퇴사 후 재취업하여 6개월 이내에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여야 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면 위법입니다.

    선생님께서 해당 임금삭감에 동의한 경우에는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에 동의한 것이고, 변경된 임금이 선생님의 근로조건이 된 것이기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권리구제를 받기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삭감에 동의하신다면 임금체불이 아니므로 노동청에 신고가 불가합니다. 즉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삭감한 임금에 대해서는 종전 근로계약서에 따른 임금을 주어야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계약서에 따른 임금이 지급된다면 관련 자료를 지니고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의서를 쓰고 퇴사하여 임금체불로 신고하더라도

    이를 구제받기 쉽지않습니다. 동의서는 말 그대로

    임금삭감에 대해 동의를 한 부분인데, 다시 체불로

    신고하기는 어렵습니다. 내일채움공제 추가서류분이

    반드시 필요한지 알아보고, 정말 필요한 경우라면

    취사선택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이에,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법에 따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근로조건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임금 삭감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한다면 삭감 된 임금은 질문자님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임금체불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