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서가 동의서가 될수있을까요?

2020. 09. 21. 12:50

안녕하세요. 저희회사가 저번달부터 힘들다고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월급이 10%가 삭감된 채 지금되고있습니다.

저는 나올때는 신고를하고 나올건데요,

문제는 청년내일채움공제입니다. 지속하려면 회사에서 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 연봉계약서의 연봉과 실제받는 임금이 달라서 안된다고했습니다. 동의서가필요하다는데 동의서는 절대안쓸거고 확인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공단에서는 확인서에 회사와 저의 서명이 있어야한다고합니다.)

확인서는 어떻게 작성할것이냐면 임금을 받고서 이 임금을 받앗다는 확인서를 작성할예정입니다. (매달 받은 확인서입니다. 미래에대한 동의가 아니라 임금을 받고 매달 작성할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나중에 문제가 없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인서는 과거 지급된 임금액수를 확인하는 내용이고, 동의서는 장래 임금수준을 인하하는 내용이므로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확인서에 서명한다고 해서 임금삭감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봅니다.

 

2020. 09. 21. 19: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