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을 받기로 회사와 합의 했는데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회사랑 합의하기로 하고 해고예고수당을 몇개월에 걸쳐서 받기로 했는데, 회사측에서 직접 와서 서류 작성해야 된다고 하네요.. 꼭 작성해야 되나요??
위 사람은 회사에서 해고수당을 a개월에 걸쳐서 a만원씩 지급하기로한다 이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며 어떤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을(나)은 갑(회사)이 위 조건대로 안줄시에 이 계약은 무효가 된다. 라는 내용인데
회사 도장이 들어가고 제 이름과 주민번호가 들어가고 제가 싸인해야 된다고 합니다.
감독관님께서 이 사건을 몇개월까지 가져갈 수가 없다고 하셔서 회사가 1달치 주면 일단 취하하고 이후에 안주면 재진정 넣는 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위 내용의 서류를 작성할 경우 제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있나요?? 저는 안만나고 그냥 1달치 먼저 받으면 취하하겠다고 했는데 왜 서류를 작성해야된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