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이었고 지난 미달금액을 합의해서 받은 후에 확인서를 들고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려고하는데요
혹시 회사가 합의금은 따로 줘놓고 확인서를 안써준다고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합의금이 최저임금 미달애겡 상회하는 경우라면 사실상 임금체불사실이 없는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받은상태여도 노동청에 가서 진정을 넣어서 증빙자료를 얻을수 있을까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합의금을 받은 경우라면 진정을 넣어서 증빙자료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