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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두더지116
심심한두더지11623.03.25

최저임금 위반 확인서를 회사가 안써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최저임금 미달이었고 지난 미달금액을 합의해서 받은 후에 확인서를 들고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려고하는데요

혹시 회사가 합의금은 따로 줘놓고 확인서를 안써준다고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합의금을 받은상태여도 노동청에 가서 진정을 넣어서 증빙자료를 얻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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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이었고 지난 미달금액을 합의해서 받은 후에 확인서를 들고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려고하는데요

    혹시 회사가 합의금은 따로 줘놓고 확인서를 안써준다고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합의금이 최저임금 미달애겡 상회하는 경우라면 사실상 임금체불사실이 없는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받은상태여도 노동청에 가서 진정을 넣어서 증빙자료를 얻을수 있을까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합의금을 받은 경우라면 진정을 넣어서 증빙자료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확인서를 써주지 않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확인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고용센터에서 조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주가 최저임금 위반사실을 확인해주지 않은 때는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을 근거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한 사실로 진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받고 나중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으므로 확인서 요청을 해본후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