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최저임금 미달인데 돈은 못준다그러고 노동청에 가기는 부담되네요...
혹시 회사가 돈을 따로 주고 임금체불확인서를 작성해준다면 괜찮을까요?
혹시 회사가 임금체불이라고 적은것 자체로 처벌을 받을수도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