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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두더지116
심심한두더지11623.05.29

회사가 임금체불확인서를 적어준것만으로 처벌이 되나요?

회사가 최저임금 미달인데 돈은 못준다그러고 노동청에 가기는 부담되네요...

혹시 회사가 돈을 따로 주고 임금체불확인서를 작성해준다면 괜찮을까요?

혹시 회사가 임금체불이라고 적은것 자체로 처벌을 받을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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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임금체불확인서를 작성해준 것만으로 곧바로 처벌받진 않습니다.

    사용자가 처벌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고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 조사 결과에 따라 사용자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처벌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임금체불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사업주가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별도로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할 경우 이후 임금체불 여부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임금체불이라고 적은 것 자체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고소나, 고발 등이 행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임금체불확인서를 적어준 것만으로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목적이 정확히 뭔지 질문을 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임금체불확인서를 작성한다면 그 자체를 회사가 임금체불을 인정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에 그 서류를 통해 노동청에서 임금 체불을 인정받기 용이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때문에 근로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이 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있어서 회사가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해준것만으로 처벌까지 이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임금체불확인서를 작성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는 이상

    처벌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