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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즉 입사월에는 연차가 없으나, 1개월 만근하면 1개의 연차가 발생되어 선생님이 원하시는 날에 신청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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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타임 하게될경우 시간외수당 지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간외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으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아래 법조문의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는 것입니다.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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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은 근로자의 중요한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해주셔야 합니다.최근 소정근로시간이 동일하다면 시 종업시간 변경이 가능하다는 맥도날드 사례의 판례가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문제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 계약서를 재 작성 및 교부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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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1년전에받고 지금또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에 실업급여를 받고 해당 직장으로 이직을 하신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현재 말씀주신 사안에 따르면 180일이 충족되지 않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확한 일수는 고용센터에 확인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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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13년차 직장인 다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에 질문을 보고 답변을 해드리는 것이 너무 쉽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리지 못했었는데, 어떠한 선택이든 선생님이 원하시는 방안으로 결정을 하셨기를 바랍니다.앞으로는 하시는 일 다 잘 풀리시길 바래요^^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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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20개월째 일하고 있으나식대를 받지 못하고 일을 하고있는 직장인으로 식대 미지급건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는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수당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상에 식대 지급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근거로 식대 지급요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구두 근로계약도 효력은 있으나 선생님께서 해당 계약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 입증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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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될지 여부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하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는 근로자로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1. 아래의 내용에 따라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①업무 내용을 사용자(회사)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②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및 감독을 하는지 여부 ③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④ 근로자(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는 등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⑤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⑥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것인지 여부 ⑦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여부 ⑧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⑨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여러 개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지 아니면 한 사업장에서만 근무하는지)의 유무와 그 정도 ⑩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4대보험 가입)받는지 여부 등이 있습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기준만을 가지고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지 않도록 판단하고 있습니다.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합니다. 다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고, 하지 않을시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해고예고수당은 적용 됩니다. 근로자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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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이고 퇴직금이 없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해당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속하는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퇴사 후 14일 이내에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시어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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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연장조건변경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계약연장이 되지않아 계약기간 만료도 퇴사시 수급사유에는 해당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고 이직을 하셨기에 피보험단위 180일이 충족되지 않아 해당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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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가게 음식을 훔쳐먹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은 민법적으로 손해배상 및 세금 부분에 추가 질문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인사노무 측면에서는 해당 직원에게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징계를 내리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직원의 행위가 과한 경우 정당성을 갖춘 징계해고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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