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1년전에받고 지금또신청할수있나요?
2019 .8월 실업급여수급하고 올해6월말쯤 단기계약직 으로 입사하여근무 중 입니다 첫계약은8월31일까지 마무리되는계약이고 기본시급8590으로 하루7시간 주5일 계약으로 진행하여 만근시15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책정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12월까지 계약을연장하는데 주3일 4.5시간 8590시급으로 50 만원 기본급 책정하여 연장하자고 합니다
연장할의사가 없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는 사유는 되지만18개월안에 고용보험가입기간180일 때문에 정확치 않은데
작년7월까지 보험가입되있었고 올해도 날짜로치면50 일가량 가입된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18개월안180일 되지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에 실업급여를 받고 해당 직장으로 이직을 하신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현재 말씀주신 사안에 따르면 180일이 충족되지 않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확한 일수는 고용센터에 확인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유현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된다고 한다면 몇 번이든 신청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작년 8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령한 것으로 그 이전의 고용보험 이력은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있어서 소멸되었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 실업급여 수급 이후 첫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 동 사업장이고, 입사일이 올해 6월 말이라고 한다면 8월말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안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은 안될 것입니다.
- 또한, 계약이 만료하는 시점에 사용자는 계약 연장을 희망하지만 근로자가 거부하여 퇴사할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사유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피보험단위기간(유급처리일수)이 충족되지 못합니다.
2. 무조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최근 실업급여 수급 이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2달 정도에 그칩니다.
7개월 이상이(주5일근로자 기준) 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측이 제시한 갱신조건이 현저하게 불리하므로 객관적으로 그런 조건으로 갱신하여 계속근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퇴직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는 질문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