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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영양23
깍듯한영양2320.08.29

계약기간이 만료가 될때도 미리 해고예고가 필요한가요?

회사와 근로자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했다고 했을때

2년이 도달했을때 그 즈음에 맞춰서 회사는 미리 해고에 대해 예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2년을 딱 채워지면 바로 계약해지를 해도 되나요



다시 정리하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할때 그 계약기간이 종료될 시점에

회사는 해고예고를 반드시 해줘야 하는지,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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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이 경우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기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는 해고의 서면통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 경우 자동적으로 계약 만료일에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즉, 해고가 아닌 것입니다.

    근로기간을 정한 것은 당사자 사이에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근로를 종료한다는 합의가 있는 것이라고 법원이 판단을 한 것입니다. 다만, 그 기간이 형식적이라고 판단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것이 갱신기대권이고, 갱신기대권은 글자 그대로 갱신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의 판례가 있으니 사업장에서 계약직 근로자들의 계약이 연장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있다면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으로 1년 단위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한다는것은 '근로계약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 (이는 해고가 아니고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계약의 종료임).

    허나 계약종료에 대한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3232, 2013.05.31)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므로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음. 다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등 계속근로 기대법리에 따라 해고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 갱신여부를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비록 정해진 근로계약이 종료됐더라도 취업규칙에 기간 만료 후 재계약 가능성을 마련해 두고 있거나 과거 기간 만료 후 지속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사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 법원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 (근로계약이 갱신될수 있을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부여하고 있으니, 계약 갱신 여부 (즉 계속 고용하느냐 혹은 근로계약을 종료하느냐의 여부)를 근로자에게 알리는게 바람직하다는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원칙은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됨).

    그러나 상기의 경우와는 다르게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의거 해고 30일전 해고예고를 하는경우가 있는데 이는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기간 만료 전 즉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하는경우

      -예를 들어 기간제 근로자가 근태불량이나 업무능력등이 떨어져서 계약기간 중에 계약해지를 하는경우며, 정당한 해지 사유가 있어야하며, 30일전 해고예고를 해야함

    2. 계약기간이 2년이 경과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계약해지를 하는경우

      -기본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의거 계약기간이 2년을 경과하여 사용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무기계약자로 전화되기에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수 없으며, 해고시에는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함

    결론적으로 상세정황이 충분하지 않지만 주어진 정보로만을 가지고 판단하자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가되니 따로 계약의 갱신여부나 해고예고등을 하지 않아도 되나, 과거 기간 만료 후 지속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사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고려해서 계약갱신의 여부를 근로자에게 미리 알리는것이 바람직할것이며, 계약기간 만료 전 즉 계약기간 중에 계약해지를 하거나 계약기간이 2년이 경과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기에)에는 해고시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의무적으로 해야할것입니다 (물론 해당근로자의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 등 예외상황이 적용될때는 해고예고의 의무는 적용안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근로개선정책과-3232)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므로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음. 다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등 계속근로 기대법리에 따라 해고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 갱신여부를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 따른다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계약기간이 만료되니, 만료된다는 통지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통지하지 않더라도,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유현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약직 근로자는 그 계약 기간의 만료로서 근로관계가 종료가 되므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해고예고와 관련하여30일 전에 미리 해고예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따라서, 계약만료 시점에 사측으로부터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별다른 메시지가 없다면 그 기간으로 계약관계는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시점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해고예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기간 도래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 시 별도의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하바 있습니다.

    **근로개선정책과-3232, 회시일자 : 2013-05-3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므로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음. - 다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등 계속근로 기대법리에 따라 해고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 갱신여부를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고용관계 종료는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니므로 사용자의 해고예고 의무가 없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한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계약만료와는 그 개념이 다릅니다.

    3. 따라서, 사용자는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해고를 전제로 행해지는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대략 한달 전 근로자에게 재계약의사가 없음을 통보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의무의 이행이 아닌, 근로자 배려차원의 단순 사실의 고지에 불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계약기간만료는 해고가 아니기 떄문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구두통보도 가능하니 분쟁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종료되는걸 미리 알려주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므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예외적으로 관행이나 사규 등 절차에서 계약 만료 30일 전에 미리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의 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I. 먼저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정의 규정은 없습니다만, 대법원은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오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 2011.3.24, 2010다92148) 하였습니다.

    • 이러한 대법원 입장에 따르면,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은 근로계약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II. 해고의 예고는 해고를 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하려면'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바, 해고의 예고를 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 다만 실무상으로는 해고가 아니더라도 추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것을 예고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III.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 질문자님이 묻지는 않으셨으나,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을 채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승철 노무사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는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가 필요없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즈음에 그 사실을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자가 다른 직장을 알아볼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것은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