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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격 확인청구시 보험료 납부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확인청구를 하신 경우, 고용산재보험 취득신고가 되실 것이며, 고용산재보험 소급부과와 더불어 지연상실 과태료가 사업장에 부과될 것이며, 산재보험은 사업장 요율인상도 반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바로 신고하도록 귄고가 내려지지 않겠지만, 이후 국세청 자료 (근로소득 신고분) 를 통해 가입 조치를 하라고 사업장에 고지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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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만료가 될때도 미리 해고예고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는 해고의 서면통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 경우 자동적으로 계약 만료일에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즉, 해고가 아닌 것입니다.근로기간을 정한 것은 당사자 사이에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근로를 종료한다는 합의가 있는 것이라고 법원이 판단을 한 것입니다. 다만, 그 기간이 형식적이라고 판단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것이 갱신기대권이고, 갱신기대권은 글자 그대로 갱신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의 판례가 있으니 사업장에서 계약직 근로자들의 계약이 연장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있다면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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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들도 4대보험 가입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산재보험외국인이라도 근로자에 해당하면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산재보상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 고용보험당연적용 대상자는 F2 비자(거주비자),F5 비자(영주권비자)가 해당됩니다. 이외의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임의가입대상입니다. 근로자의 가입 희망 여부에 따라 가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단, D-1~D-6 비자 및 D-10 비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3. 건강보험외국인 근로자도 의무가입 대상입니다.4. 국민연금외국인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그러나, 아래의 국적 또는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① 국민연금 가입 제외국그루지야,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동티모르, 몰디브,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벨로루시,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와질랜드, 아르메니아, 이디오피아, 이란, 이집트, 캄보디아, 통가, 파키스탄, 피지②체류자격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 가입제외국 등은 정부협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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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초과 근무자를 해고할때 30일전 예고를 해야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기계약 전환 없이 2년이 지나더라도 계약직근로자로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2. 계약계약 만료일에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면 됩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근로자를 그만두게 하는경우에는 해고에 해당되며, 해고예고 의무가 부여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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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경우 1년미만의 기간동안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되면, 1년 재직 후 출근율 80%이상 달성시 15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즉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26개의 연차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다만, 2020년 3월 31일부로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발생일수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2020년 4월 13일부터 2021년 4월 12일까지 1개월 만근시 발생되는 11개는 해당 기간 내에 소진하셔야하며, 연차촉진을 하고있지 않는 경우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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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차 발생 궁금한게있어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계연도로 산정하는 것은 회사의 인사노무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것이며 법위반은 아닙니다.회계연도 연차산정은 연 중도 입사자의 경우 내년 1월 1일( 연차산정기준)에 입사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먼저 회사에 회계연도 기준연차 산정인지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아래의 연차휴가 계산기를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되실것이라 생각됩니다.http://www.nodong.or.kr/AnnuaVacationCal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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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기간 1년 미만 사원의 병가에 따른 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는 법적인 휴가제도가 아니라 취업규칙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이기에, 병가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즉, 병가는 회사 규정상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등의 내용이 없는 이상, 연차휴가 산정 시 결근으로 처리해도 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한달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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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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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과 실업급여 계산을 할 수 있는 링크를 공유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피보험단위 일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1. 퇴직금 계산기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2. 실업급여 계산기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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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 대머리인게 불합격 사유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머리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고용상의 차별에 해당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용모 등 신체 조건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해 특정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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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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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보직을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한 인사발령인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발령시점 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 인사발령 구제신청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선생님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선생님의 역량을 판단하여 승진(보직 부여) 를 하는 경우이기에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보여지긴 어려울 것이라 판단됩니다.해당 발령이 난 후, 지속해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태만 등으로 징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아직 발령전이라면 회사와 잘 이야기하시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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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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