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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영양23
깍듯한영양2320.08.29

2년 초과 근무자를 해고할때 30일전 예고를 해야하잖아요?

보통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자동 전환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55세 이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이게 해당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정말 실제로 그러한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나이로 인해 무기 계약 근로자로 전환이 되지 않았을 경우

30일전 해고 예고 의무도 없는것인지,

아니면 똑같이 30일전 해고통보를 해야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한달의 통상임금을 줘야하는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리하면

1. 55세 이상의 경우에는 2년 초과 근무시에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안되는지

2. 위의 경우에는 2년 초과후 어느 시점에 해고할시 30일전 해고 통보 의무가 적용되는지

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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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근기법 제4조 제2항).

    • 따라서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나(무기계약직 전환×),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6조의 규정이 적용되어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기계약 전환 없이 2년이 지나더라도 계약직근로자로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2. 계약계약 만료일에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면 됩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근로자를 그만두게 하는경우에는 해고에 해당되며, 해고예고 의무가 부여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5세에 인한 계약기간이 자동종료로 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30일전 해고통보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5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무기계약직이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갱신기대권이 있는 경우는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만 55세 이상인 자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해고예고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예외 적용 대상자가 아닙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해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로 봅니다. 그러나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2. 그러나 30일전 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에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해고예고 규정(근로기준법 제26조)는 고령자에게도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