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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기러기285
겸손한기러기28522.08.26

30일뒤에 해고통보 하면 그대로 나가야 하나요? 퇴사의지 없습니다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따라서, 원칙적으로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는 경우라면 해고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별도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번 질문

그러면 만약 회사에서 30일전에 예고 하면

해고 예고수당도 받지 못하고 30일뒤에

회사에서 나와야 되나요….?

2번 만약 30일 예고를 주다가

갑자기 2주만 더 나오고 나오지 말라고 하면

이건 해고예정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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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그 해고가 부당하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예고기간 중에도 근로관계는 존속하고 있으며, 예고기간이 만료된 후에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시 해고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0일 이전에 임의로 이를 앞당겨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고의 사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사업장에서 해고를 한다면 일단 나오셔야

    합니다. 물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였다면 별도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지만 해고예고 자체를 하지 않거나

    30일 기간보다 단축하여 해고예고를 한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대신 30일의 근무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2. 위와 같은 경우는 해고예고기간 중에 해고를 한 것으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