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30일분의 통상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당한 해고라고 생각하는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 판정을 받으시면 해고는 취소되고 원직복직되므로, 그 이전에 근무하지 않은 기간 모두 근무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