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나,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해고를 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대신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다행입니다.(비슷한 금액일 수 있음)
더 억울한 경우는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고, 해고일이 1년 이전인 경우입니다.
둘 다 받지 못합니다.
3. 위 내용과는 별개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몇달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