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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친절이넘치는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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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근무 후 무단퇴사를 하게될경우

2개월을 근무하고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가 사직을 하고자 하는경우에는 근로자는 사용자가 대체인력 채용, 업무의 인수인계, 인력계획 등을 할 수 있도록 30일전에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않을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근로기준법 제26조, 근로기준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않는다)라고 적혀있는데 30일전에 예고하지 않고 퇴사하게 될 경우 30일분의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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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30일 전 예고통보와 관련된 내용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2. 근로자는 퇴사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는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원하는 퇴사일은 회사와 합의하여 조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확한 문구를 적시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30일분 통상임금 지급은 해고예고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려면 최소 3개월은 근무해야 합니다. 2개월만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30일전 예고가 없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