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퇴직금은 퇴사하고나서 몇일안으로 받을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14일 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사자간의 합의가 된 경우에는 지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4
0
0
마지막 달을 만근 후 퇴사시 월차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월을 만근하고 퇴사시에는 8월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즉, 8월 31일까지 근무 후에 퇴사를 하는 경우 8월 분에 대한 연차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4
0
0
통상임금에 대해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 항목 중 1) 정기성, 2) 일률성, 3) 고정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정기성 : 정해진 기간마다 지급되는지 (1개월일 필요는 없고, 2개월마다 반년마다 지급되는 것도 정기성을 충족합니다. )2) 일률성 :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지 (EX. 직책수당 )3) 고정성: 만약 월을 다 채우지 못하고 월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일할해서 지급하는지 선생님께서 말씀주신 임금구성 항목 중에 기본급은 통상임금이며, 식대와 명절 떡값이 위에 해당한다면 통상임금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명절 떡값의 경우 명절 당시 재직중이어야만 지급한다면, 고정성이 부인되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4
0
0
퇴사를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막는경우 퇴사를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이 이야기 한 날에 사직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민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사직일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민법 제 660조 제 3항에 따라 사직해지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에 따라 선생님이 회사에 이야기 한 사직일 보다 한달 가량이 지연될 수 있음을 유의해주시기 바라며, 그 전에 회사의 담당자분과 정확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24
0
0
저희 병원에서 육아휴직이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의 경우에는 1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필수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자가 미부여에 대해서 정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대상자녀가 있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사용하시려는 날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신청 시 거부할 상황이 예상되므로 신청서를 사진 1부 짝어두시고, 거부하는 상황을 녹취하시기 바랍니다. 대화 상대방인 경우 동의없이 녹취하여도 위법이 아닙니다. 육아휴직 거부당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육아휴직 거부로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후에는 동일 업무 또는 동일임금을 주는 직무에 복직을 시켜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는 것도 법 위반이오니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입증자료 구비해두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4
0
0
임금체불 빨리 받는방법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과 임금은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와 합의하는 경우에 뒤로 지연지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신 경우, 근로감독관 조사 등이 이루어 져야 이후 절차를 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회사가 사정이 어려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액체당금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노동청에서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 구조공단을 통해 확정판결 받는 절차를 진행하신 후 근로복지 공단에 확정판결로 부터 1년이내에 소액체당금 신청 절차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진정과정에서 금품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빠른 과정이 될 것이고, 소액체당금 절차를 진행하시는 경우 조금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8.24
0
0
너무 어려운 경기로인해 가게가 문닫을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받으 실 수 있습니다.회사가 파산하여 퇴직금 지급 등이 어려운 경우 소액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서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받으신 후, 대한법률 구조공단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임금체불과 관련한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종 3개월분 체불임금 휴업수당,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이 대상이며 각 700만원이 한도이고, 임금과 퇴직금을 합하여 최대 1,00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해당 절차를 활용하여 권리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24
0
0
연차미사용 수당 법적으로 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차휴가의 경우,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의무가 소멸됩니다. 또한 연차대체제도 도입시에도 동일합니다.아래의 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해야하니 법규정 참고해주세요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3
0
0
5개월 계약직 연차이용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또한, 1년된 시점에는 이전 1년간 출근율 80%이상 달성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차휴가제도 입니다.선생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선생님 보다 긴 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가 있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 연차로 계산될 것입니다.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3
0
0
연차휴가촉진에 따라 사용하는 휴가기간에 회사의 요청으로 출근하면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촉진을 통한 연차휴가 사용 중 출근을 한 경우에는 해당 휴가는 미사용 한 것으로 보아 해당일의 임금 지급이 되어야하며, 다른 요일에 연차휴가를 재 사용 하거나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연차휴가 촉진을 시행했다고 해도, 근로자가 사용 계획서를 낸 휴일에 나와서 근로를 제공했고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노무 수령 거부를 하지 않았다면, 그 휴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해 근로를 제공했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인식하도고 노무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거나 업무 지시를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발적인 미사용으로 볼 수 없어서 휴가를 보상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입장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3
0
0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