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대해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지금 1,795,310(최저임금), 식대 33,000원. 설떡값:100,000
추석 떡값:100,000받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얼마인가요?
일8시간 주 40시간 정직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확히 어떠한 조건으로 기본급 외 급여가 지급되는지는 파악이 힘드나 주어진 말씀만으로 볼때는
식대가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일정액인 월 3.3만원/ 설추석 상여금 10만원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다른 추가적인 조건이 없다면 통상임금에 해당 된다고 사료됩니다.
통상시급으로 계산 할 경우 약 8,827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은 아닙니다(대법 2013.12.18, 2012다89399).
명절상여금이 매월 지급되지 않고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지급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정기성을 갖춘 것이므로 통상임금이 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초과근로를 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특정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식대가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일정액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다른 추가적인 조건이 없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 655, 2015.3.5). 그러나 식사를 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식사비에 상당하는 금품이 제공되지 않았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 2003.10.9, 2003다30777).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 항목 중 1) 정기성, 2) 일률성, 3) 고정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정기성 : 정해진 기간마다 지급되는지 (1개월일 필요는 없고, 2개월마다 반년마다 지급되는 것도 정기성을 충족합니다. )
2) 일률성 :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지 (EX. 직책수당 )
3) 고정성: 만약 월을 다 채우지 못하고 월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일할해서 지급하는지
선생님께서 말씀주신 임금구성 항목 중에 기본급은 통상임금이며, 식대와 명절 떡값이 위에 해당한다면 통상임금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명절 떡값의 경우 명절 당시 재직중이어야만 지급한다면, 고정성이 부인되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급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식대, 설떡값, 추석떡값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봐야 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식대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설떡값과 추석떡값은 추석 무렵에 매년 지급한다면 정기성은 충족합니다. 전 근로자에 지급한다면 일률성도 충족합니다. 식대는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거나 출근일에 비례하여 지급한다면 고정성을 충족합니다. 설떡값과 추석떡값은 설이나 추석 무렵에 재직 중인 경우만 지급한다면 고정성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재직 중인 경우에만 지급하지 않고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면 고정성을 충족합니다. 보통 명절떡값은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므로 여기서는 고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가정하에 사례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과 식대입니다. 따라서 월 통상임금은 1,828,310원입니다.
시간급 통상임금은 1,828,310÷209=8,747.89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