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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연속 사용은 가능하며, 사용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만약 선생님께서 해당 자녀에 대해서 아내분에 이어 두번째 육아휴직이라면 아빠의 달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이미 아내 분이 둘째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했고, 이번에 둘째자녀에 대해 남편분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프로 250만원 상한액이 사후지급금 공제 없이 지급됩니다.육아휴직 사용하실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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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노무사님 답글에 도움을 받아 신고 한다고 문자를보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주시는 부분이 임금체불일까요?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한다고 한 뒤 지급해주겠다고 하신 것이라면, 말씀하신 기한까지 기다리시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 하셔도 무방합니다.임금체불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해당기간 내에 진정제기하시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급적 회사와의 대화는 녹취, 카톡, 메일 등으로 입증자료 구비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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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하루전에 퇴직 권유 받았는데 괜찮은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 이상 사업장인지,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혹시나 2개월로 명시된 수습계약서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2. 계약 종료일이 아닌데 일방적으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서면통지 없었고, 30일 전 통보하지 않았기에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해고예고 수당 지급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답변이 가능하며, 5인이상으로 위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해주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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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규정이 없어서 연차 촉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촉진제도가 적법하게 도입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제도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나 합의를 전제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가 임의로 시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 사규에 연차유급사용촉진제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반드시 개정절차에 따른 규칙 변경을 하지 않더라도 제도 시행은 가능합니다2.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있으나 전자문서가 근로자에게 도달되었다면 인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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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정기보조 식대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금,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인 바, 동 금품이 귀 사업장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로조건의 하나로 명시되어 있고, 출근일과 무관하게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출근일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아울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가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성격을 갖는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임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지급받으신 식대가 매월 동일하게 13만원이 지급되고, 위의 내용에 해당되어 급여명세서 항목에 명시되어 지급된다면 퇴직금 산정에는 포함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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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이직후 3년차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연차휴가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차휴가 개수와 관련된 제 1항부터 3항까지 공유드립니다.2018년 4월 1일 입사의 경우, 1년간은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되며 2019년 4월 1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 15개 발생됩니다. 또한 2020년 4월 1일에도 동일하게 출근율 80%이상인 경우 15개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수당청구권 발생후 3년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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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취업규칙이 있다면, 연차와 관련하여 연차촉진제도, 연차 대체제도가 적법하게 도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이 적법하게 도입되어 있고 시행되고 있다면 회사에서 수당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참고]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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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의 입금은 사업주 맘대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를 해당 기간의 수습급여로 지급해도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소정근로시간을 2020년 최저시급 8,590원으로 곱하여 월 최저임금 금액을 계산하고 이의 90%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근로 등에 대한 수당은 따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참고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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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채용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한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로하는 경우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지급해주어야 합니다.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은 노사 합의에 따라 정하는 것이며, 한 직원을 반복해서 계약직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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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를 쓰면 급여가 삭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 에서는 무급으로 두고 있으며, 회사의 내부규정 및 취업규칙에 따라 유무급이 정해집니다.회사 내부규정에서 무급으로 정해놓은 경우 해당일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다라도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가일에 재택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사업주와 합의하였다면 해당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것 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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