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채용에 대해 궁금해요

2020. 07. 05. 15:05

가게 매출때문에 퇴직금 주기도 힘들뿐더러 정리할 예정이라 폐업전까지는 사정 상 이제는 정규직 채용이 아닌 계약직으로 몇 개월만 채용하는 식으로 직원을 구하는데 이게 고용법이나 노동접이 문제 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고용시 무조건 정규직으로 채용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말씀하신 것 처럼

필요한 기간 동안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하여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2020. 07. 0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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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는 사용기간이 2년 이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것만 유의하시면 별도로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7. 0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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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한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로하는 경우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은 노사 합의에 따라 정하는 것이며, 한 직원을 반복해서 계약직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05.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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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등 지급에 부담이 되시면 고용계약서를 작성시에 1년 미만의 고용계약 (3개월 혹인 6개월 기간 등)으로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실수도 있을것이며 이것은 현행법에 어긋나는것은 아닙니다.

        허나 같은 직원을 3개월 혹은 6개월 단위로 계약을해서 계약기간이 끝날때 마다 다시 3개월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다시 한다면 비록 실제 근로계약기간은 3개월 6개월이지만 (계약을 다시 할때마다), 같은 직원이 동일한 혹은 유사한 업무를 하기위해서 반복적으로 상기와 같이 근로계약을 연장시에는 연속적으로 근무를 한것으로 간주되어서 예를 들어 3개월 마다 계약을 다시 해서 12개월 이상을 일하게되면 퇴직금 수급 조건중 하나인 1년 계속근로기간을 만족하게 되서 퇴직금을 지급해야할 상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물론 4주간 기간에 평균 1주간 15시간 이상을 근로해야지만 퇴직금 수급가능함).

        따라서 계약직 직원들을 고용시에 상기와 같은 근로계약기간 및 근로시간 등을 잘 고려하셔야 하며, 그리고 현재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이라면 유급연차휴가등은 부여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주휴수당은 정규직 및 계약직 등과 상관없이 조건만족시 지급을 해야되니 이부분도 생각해보셔야 할듯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0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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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정규직이나 계약직은 근무기간이 정해져있는가 없는가의 차이 입니다.

          퇴직금 지급이 어려우셔서 단기로 채용할경우 1년이내로 기간을 정하여 채용하시고 계약만료일 최소 1~2달전에 고지를 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직원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만, 퇴사사유코드 32번(계약의 만료)의 경우 회사)의 경우 회사에서 받는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2020. 07. 07.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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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관련 주요판결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다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록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가 된다.

            2020. 07. 0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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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문제 없습니다.

              2.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간 정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단, 2년을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총 2년 미만 근로라면 몇개월씩만 계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2020. 07. 0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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