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를 쓰면 급여가 삭감되나요?
안녕하세요.
평소 생리통을 너무 심하게 겪는 여성입니다.
학창시절부터 스트레스였고, 그래서 정상적인 회사생활이 불가해 구직할 때 면접에 이런 제 몸 상황을 말씀 드렸었습니다. 다행히 대표님이 웃으며 생리휴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켜줬고 이후 생리휴가를 가졌었는데요, (하루).
월급이 약속된 월급보다 적게나왔습니다.
얼추 계산해보니 생리휴가가 있던 날을 무급으로 처리하고 뺀것 같은데, 휴가를 썼지만 집에서 재택근무를 몇시간 했었거든요. 원래 생리휴가는 무급인가요?
무급이라면, 저 같은 경우는 출근만 안했을 뿐 집에서 재택근무를 했었는데 유급으로 인정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회의 생리휴가(무급)를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73조). 생리휴가는 '무급'휴가이므로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유급으로 한다는 약정이 없는 한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휴가'는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생리휴가 중 재택근무가 사용자의 지시 또는 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휴가로 볼 수 없어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 에서는 무급으로 두고 있으며, 회사의 내부규정 및 취업규칙에 따라 유무급이 정해집니다.
회사 내부규정에서 무급으로 정해놓은 경우 해당일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다라도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가일에 재택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사업주와 합의하였다면 해당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
아울러, 휴가는 법령 또는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시켜주는 제도인데, 만일 해당일에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를 제공한 시간만큼 유급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당일에 근로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해당일에 귀하가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여성근로자가 생리 기간에 무리하게 근로를 할 경우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해치고, 생산성 저하등을 초래하여
근로기준법 제73조에 여성의 생리휴가 1일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사실 상의 생리현상에 따라 부여하는 것으로
월차 유급휴가 등과 달리 적치 분할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2. 다만 법률에 생리휴가에 대하여 유급, 무급을 규정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생리휴가는 무급이 됩니다.3.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택근무를 하였다면 근무한 자료를 근거로 유급을 주장하여 이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리휴가는 과거에는 유급이었으나, 2003년 법 개정으로 인하여 무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생리휴가 중에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경우 해당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생리휴가는 무급휴가입니다.
2. 해당되는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재택근무를 한 증거를 토대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시번호 : 여성고용과-400, 회시일자 : 2004-03-02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생리휴가 사용시 휴가사용일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2003.9.15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71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도록 규정되었으므로 동 휴가사용일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고,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달리 약정한 사실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임.
- 재택근무에 대한 회사의 지시 및 업무 불가피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유급 인정이 필요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 상으로 무급휴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동의하에 유급으로 처리가 될 수 있지만,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생리휴가로 인해 급여가 삭감되는 것은 아니오나, 무급휴가 처리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