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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대표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퇴사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시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유를 정해 실업급여 수급사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해당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등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사진의 3의 2 참고선생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 심사팀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어떠한 자료를 구비해야 하는 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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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차 강제 시행 법적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지급하여야하며, 사업주는 시기변경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연차 강제사용은 해당 법 조항의 위반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쉬는 경우에는 연차사용이 아닌 휴업이 되기에,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사유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사 사업장이 휴업하는 경우에도 확진자가 발생하여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의해사 휴업하는 것이 아니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하는 휴업에 해당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강제연차 미사용으로 불이익을 준다면 해당 부분은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참고]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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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도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이는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 근무시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즉, 시급이 10,000원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 2시간 연장근무를 한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적용되에 1.5배인 3만원이 지급되어아 한,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기에 20,000원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참고]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연장근로에 대해서 기본시간급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연장근무를 했다는 것에 대한 증빙자료(근무일지, 출퇴근 기록지, 업무 메일 등) 가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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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 연차휴가 권유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을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입니다. 휴일대체 및 연차촉진제도가 아닌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이라면 선생님은 해당 부분에 대해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시기변경권만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해당 연차에 대한 사용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연차를 강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날에 출근을 하셔야 임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참고]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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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액서대로 알바비를 받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상이하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금의 경우엔는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산정하여 지급되게 됩니다. 실제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보다 넘어서 연장근로를 하게되는 경우 연장근로 수당이 지급되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을 유동적으로 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것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부분이므로 사업장과 잘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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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9개월차 직장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은 18개월 이전의 기간을 통산하게 되며, 이전 기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면 자발적인 퇴사를 한 곳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포함이 되어 산정됩니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2. 1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잇는 것은 퇴직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한 사업장의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1년 이내에 퇴사하신다면 퇴직금은 지급받으 실수 없습니다. 3. 9개월 근무하셨더라고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일수를 충족하고,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권고사직 등이 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일수 등은 선생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심사팀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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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폭언하는데 어떤법으로 인해서 해당이 되느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9. 1. 15.]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직장내 괴롭힘 사례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내 괴롭힘 예방 메뉴얼의 사례를 공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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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법에 대해 질문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계산을 위해선 사업장의 규모,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상 정확한 소정근로시간 등을 알아야 정확한 산정이 가능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 법정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의미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는 시간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1,795,150 원 입니다.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2. 위의 소정근로 시간을 넘어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발생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9시~18시까지 1시간 쉬고 8시간씩 일한다면, 해당 시간 이외에는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또한,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야간근로시간으로서 수당이 추가적으로 더 발생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3. 또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 휴게시간이 몇시간 부여되어 있는지에 따라 임금액이 달라집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기에 산정은 어려우나, 위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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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은 근로기준법 제 2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2.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기 위해선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하지만, 그러한 인원삭감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 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사건번호 : 대법 2018두44647, 선고일자 : 2019-11-28)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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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직에서 주간직으로 전환요청을 받았는데 급여차이가 많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 지급으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사유는 계약기간만료, 권고사직 입니다.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는 아래의 사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1 번의 가. 항목에 해당되면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해당여부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 심사팀에 문의를 주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2. 인사이동은 사용자의 인사권의 한 부분으로서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선생님 근로계약서 상에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된다면 선생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며, 근무 장소 및 부서등이 계약서 상 명시되어 있지만 단서 조항으로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인정될 소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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