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발자 연차 문의

2020. 06. 12. 12:54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발자로 3~6개월 정도 계약시에도

연차를 쓸수 있는가요

. ...............................................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에 한해서 적용받습니다.

  • 또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에게 적용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위촉계약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으며 상기 요건에 따라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20. 06. 13.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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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계약형태가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에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대부분 프리랜서는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운영이 되어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1년 미만기간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되,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감사합니다.

    2020. 06. 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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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권리로서, 진정 프리랜서 계약이라면 그 해당사항이 없을 것이나 부진정 프리랜서 계약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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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보장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것과 같이 '프리랜서' 라면 월차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프리랜서인 분의 자율에 맡겨져야합니다.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지만 근로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보장받는 연차유급휴가 역시 보장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성이 의심되는 프리랜서가 퇴사(계약 해지)시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로시간, 장소가 지정되어 있는지, 고정급을 받는 지 등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래 붙임 판례가 해당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프리랜서분이 사실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하며, 프리랜서가 아닌 경우 연차, 휴무 등은 프리랜서인 분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실 수 있어야합니다.

        대법원 2013다77805 판결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020. 06. 13.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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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2013다77805)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근로자로서 볼 요소가 많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에 따라 연차를 사용할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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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자로 하여금 재충전의 시간을 부여하고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을 부여하자는 취지이므로 귀하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자는 연차휴가를 부여토록한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3. 다만 회사와의 관계에서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음이 실질적으로 인정된다면 명칭이 프리랜서라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고(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대법원 판례는 근로자 해당 여부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 기준으로서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한다고 전제한 뒤, 제반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4. 근로자성 판단은 특정한 사실관계만으로 단정지어 결정할 수 없고, 제반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만일 귀하가 △ 기본급 등 고정급이 정해져 있고, △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이를 준수해야 하며, △ 휴일과 휴가날짜가 사전에 정해져 있을 뿐만아니라 △ 사용자의 승인아래 구체적인 업무가 진행되는 등의 사정이 존재한다면 사용자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5. 따라서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다면 회사를 상대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근로자라도 회사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2020. 06. 1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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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의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1994.12.9 선고, 94다22859 판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다만, 업무위탁계약(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수행의 실질에 있어서도 출퇴근 시간에 대한 제약이 없는 등 회사의 내규의 적용이 배제되고 "도급"(일의완성)의 형태로 진행이 되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므로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될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2020. 06. 1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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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일 것이 전제되어야하는데,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은 연차유급휴가가 없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실질은 근로자라면,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기에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20. 06. 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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