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액서대로 알바비를 받는거 아닌가요?

2020. 06. 12. 15:46

제가 매니저님 1분 알바생 저포함 2명 요리하시는분 1분설거지 하시는 분 1분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근로계약서를 쓸 때는 17:00~22:00까지로 썼지만 실근무 시간은 18:00~23:00까지 입니다. 그런데 식당에 사람이 별로 없을때에는 매니저님 저를 일찍보내시면서 그만큼 깎는다고 말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 건가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는 당연히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 및 근무일에 근로자에게 노동을 요구해야하며, 현재 근로 계약서에는 17:00(오후 5시)에서 22:00 (오후10시까지)일하기로 되어 있는데, 18:00 (오후 6시)에서 23:00(오후 11시)까지 일을 시킨다면, 현재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 사업장으로 보이기에 (매니저1명, 알바생 2명, 요리사 1명 그리고 설거지 1명 총5명),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의거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사이의 근로를 말함) 오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의 1시간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즉 통상임금의 50%를 더 줘야함)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즉 질문자님이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일하시면 오후 10시에서 오후 11시까지의 1시간 야간근로 시간에 대해서 가산수당 (통상임금의 50%를 더 줘야함)을 지급받으셔야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계속해서 오후 6시에서 오후 11시까지 일을 시킨다면 근로계약서에 이부분을 수정해서 다시 서면으로 받으시는것이 좋을것입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사람이 없을때는 일찍 돌려보낸다고 하셨는데, 이같은 경우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 (현재 질문자님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는것으로 보임)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휴업수당)"에 의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 (즉 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하며,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으로 사용자가 어쩔수 없는 경우는 들어가지 않으며, 이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즉 사용자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이 아닌데 손님이 별로 없다고 집으로 일찍돌려보내는것은 사용자의 귀책이라고 볼수 있기에 질문자님이 노동을 제공하고 싶어도 식당에서 사용자가 일찍집으로 가라고 해서 일을 못한 시간은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으로 간주되어서 휴업수당으로 실제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아야 할것이며, 이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상으로 강제된 조항입니다 (물론 휴업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서는 적요이안됨).

따라서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상기를 바탕으로 밀린 야근수당 및 휴업수당 등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현재 제대로 줘야할 수당을 주지 않고 밀렸으니)고를 해서 해결을 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2.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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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의 체결은 구두로하든 서면으로하든 상관이 없으나,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주휴일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17:00~22:00에서 18:00~23:00로 근로시간이 변경됐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된다면, 22:00~23:00까지 1시간은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소정근로시간이 18:00~23:00이면 사용자는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식당에 사람이 없다고 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찍 보내서 임금을 줄이는 것은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일찍 퇴근한시간에 대해서는 적어도 휴업수당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6. 1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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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상이하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금의 경우엔는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산정하여 지급되게 됩니다. 실제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보다 넘어서 연장근로를 하게되는 경우 연장근로 수당이 지급되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을 유동적으로 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것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부분이므로 사업장과 잘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감사합니다.

      2020. 06. 1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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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간에 구속을 받게 되며, 사용자가 임의로 이를 근로시간으로써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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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장님이 손님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조퇴시키는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이 일어났으므로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하는게 원칙입니다.

          2. 이러한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현재 매니저1명 외 4명의 직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니저1명이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인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며, 매니저1명이 사용자 즉 사장님인 경우 회사는 해당 조퇴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지급의무를 집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가 됩니다.

          3. 그러나,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으로 미루어볼때 매니저는 사장 혹은 사용자에 가까운 상황으로 보여 이러한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고려하셔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되신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 차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2020. 06. 1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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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대로 준수되어야 합니다. 만약 식당에 사람이 별로 없어 직원의 근무시간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시간만큼은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일찍 퇴근한 만큼 휴업수당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적인 규정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휴업수당의 규정은 적용되기 어려우며, 근로제공이 없는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 의무는 없어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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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시원톡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내용으로 볼 때 상시 5인 이상사업장인 경우를 전제로 답변드리면 근로계약서상의 기준근로시간을 사업주가 임의로 변경할 수없으며 야간 22시 이후부터는 통상시급의 50% 할증임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계약된 근로시간보다 임의로 단축근무를 시킬경우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정확히 하려면 처음 작성된 근로계약서 대로 근무하심을 요구하시던지 아니면 실제 근무시간에 부합하게 근로계약서를 변경해서 재 작성 해달라고 요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4.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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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연차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체결 후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의무를 부담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서를 작성토록 한 취지는 근로조건 등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 간 분쟁을 예방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실제 근무내용과 다른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한편,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 통상임금을 상회하는 경우 통상임금 지급)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오는 임금상실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휴업"은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정지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노무의 제공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되는 것인데, 사안과 같이 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조기퇴근하는 것도 휴업에 포함됩니다.

                3. 따라서 귀하는 조기퇴근 시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 통상임금을 상회하는 경우 통상임금 )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0. 06. 1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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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대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성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흔히 "꺾기"라는 것을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손님이 적다는 이유로 당초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 보다 조기 퇴근을 시키면서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인건비를 절감할려는 것인데요.

                  근무하고 계신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줄어든 근로시간에 대해서 그냥 무급으로 해서는 안되며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에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귀 사업장 처럼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2020. 06. 1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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