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에서 10만원을 안주신다고 하시는데
식당에서 알바를 이제 한 달 해왔습니다.
최저시급은 11000원을 주신다고 하셨고
주말 이틀 알바를 합니다
12시 출근에서 7시 퇴근이라고 하긴 하셨는데
날짜마다 달라진다고 하셔서 지나간 8시에서 8시 반에 퇴근하였고
한 번은 갑자기 10시까지 일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했고 사장님이 알바 광고 글을 내리셔서 확인 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이번에 알바비 받는 걸로 전화했는데
알바비에서 10만원을 제외하고 주신다고 하시네요
보증 개념이라고 그만둘 때 주신다고 하는데
1년 정도 장기 복무자를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매달 10만원을 빼고 1년 뒤에 주신다는 건데
이게 맞는 건가요?
전화해서 따지니까 만나서 보자고 하시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로 주휴수당 주신다는 말도 못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에서 일정 금액을 뗐다가 나중에 준다는 건 불법입니다. 초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것도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금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해당 금품을 임금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 10만원을 미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전액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나중에 준다는 이유로 10만원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원칙에 위반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 보증개념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임금은 월급날에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전액지급하지 않으면 당장 고용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임금전액지급원칙에 위반되는 상황입니다.
그와 별개로 1년 이상 근무시 별도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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