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로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악서에는 일주일 5일근무 총 18.5시간인데
1)사업주의 판단( 날씨문제)으로
영업을 안하는경우
2) 조기마감(장사가 안된다는이유) 하는 날
이럴때는 근로계약서 상관없이 일한만큼만 시급을 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