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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왜가리201
공정한왜가리201

근로계약서 알바와 직원의 급여

알바로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악서에는 일주일 5일근무 총 18.5시간인데

1)사업주의 판단( 날씨문제)으로

영업을 안하는경우

2) 조기마감(장사가 안된다는이유) 하는 날

이럴때는 근로계약서 상관없이 일한만큼만 시급을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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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귀책으로 휴업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판단으로 휴업하는 경우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두가지 경우 모두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평균임금의 70%이상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는 법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각각의 경우 모두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위 두 경우 모두 휴업수당 지급대상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고 일한만큼만 시급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5인 이상이라면 일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사정으로 일시적 휴업을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와 이와 같은 점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